발전차액지원제(FIT) 지원을 받아 운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REC 판매자로 나서 거래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업자(발전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과 관련 정부가 소유한 FIT 설비 REC를 거래시장에 유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IT 설비는 일정부분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REC로 인정받지 못한다. 에관공은 지원금 비율만큼을 국가 REC로 정하고 이를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에 할당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운용하는 설비인 만큼 일정부문 REC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FIT 설비의 총 발전량은 2400GWh 정도로 가중치 일대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정부는 내년 240만 REC를 확보할 수 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망치와 비교할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만 국가 REC를 거래시장에서 상시 판매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에관공은 시장에 충분한 REC 거래량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특정 상황에서만 REC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매 수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3년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는 REC는 그대로 폐기할 예정이다.
이중엽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단 팀장은 “국가 REC 거래는 시장 안정화 차원으로 계획 중”이라며 “많은 물량을 거래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출 수 있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양만 거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RPS 의무사업자들은 국가 REC 거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사업자들은 태양광보다는 비태양광 REC 부족을 걱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REC로 활용하려는 FIT 설비는 대부분 태양광”이라며 “FIT 설비의 REC 자원 활용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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