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그룹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 멤버의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이 후 말을 한 당사자는 말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사과한 후 잠정은퇴의 뜻을 밝혔다. 재미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는 물론이고 말을 한 당사자에게까지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말 실수가 전 국민이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뤄졌기에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커지고 말았지만 이처럼 말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기업에서 근무하는 P부장 역시 별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한 동안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진땀을 빼야 했다.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K대리에게 “이봐 K대리, 기획서를 이렇게 밖에 작성 못 해? 유치원생에게 시켜도 이것보다는 잘 하겠다. 완전 새머리네”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다. 부장의 질책에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K대리가 “부장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대우까지 받으며 일 못하겠습니다.” 하며 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후 서로 사과를 함으로써 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직원들이 P부장에게 보고를 할 때는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며 쑥덕거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직원들끼리 나눴던 뒷담화가 상사의 귀에 들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적지 않다. M과장은 뒷담화를 하면서 “일은 나에게 다 맡기고 부장은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니까, 월급을 거저 가져가는 거야”라고 말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며칠 후 부장이 다가와 “M과장 덕분에 내가 요즘 월급을 거저 가져가고 있다니까,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M과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지만 이미 돌아선 부장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 말조심과 관련한 속담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말조심이 아닐까 싶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신중함을 갖도록 노력하자.
에듀윌 양형남 대표 ceo@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