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복제` 삭제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전병헌 의원 등

 한미 FTA에 맞춰 개정된 저작권법의 최대 쟁점인 ‘일시적 복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작권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본지 2011년 11월 9일자 1면 참조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일시적 복제’ 규정 삭제 △비친고죄 대상 축소 △공정 이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일시적 복제’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램’(RAM)에 일시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복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뉴스나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 측은 “컴퓨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활동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며 “인터넷 검색이나 웹 서핑 등 일상적 인터넷 활동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명시하면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읽고 듣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주 안에 두고 있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임시 파일 저장을 허용하면서도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모호한 단서 조항을 달아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 대상도 ‘영리적 목적을 갖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축소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비친고죄 대상을 넓힌 현행 저작권법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규정된 공정이용의 범위도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자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실제 피해 입증 없이도 법원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