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살생부 격인 `부진인력(C-PlayerㆍCP)` 관리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KT는 그동안 내부의 양심선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의혹 제기에 관련 사실을 부인해와 기업의 도덕성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05년 4월 KT는 1천2명의 직원을 CP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602명이 해고 등 형태로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4월 1일 작성된 듯 `총괄(050401)`이라는 제목이 붙은 엑셀 파일 형식의 문건에는 2~7급, 기능직 등 직급과 망운용국, 영업국, 전국 지사 등 소속, 직렬, 이름, 현 기관 전입일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근무 실적이 양호한 직원을 갑자기 CP로 분류하거나 명예퇴직 거부자를 CP로 지정하고 보직 변경, 명퇴 권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 중 422명을 `2003년 특별 명퇴 거부자`로 분류했다.
명예퇴직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KT의 주장과 달리 사측의 퇴사 압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남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A등급, 2003년 S등급을 받았으나 2004년 갑자기 C등급으로 분류된 후 문건에 `2004년 명퇴거부자`로 기록됐고 2005년 1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에서 근무한 B씨는 2002년 B등급, 2003년 A등급을 받았지만 2004년 C등급을 받았다.
B씨의 명예퇴직 권고 비고란에는 `권유중지(2004 명퇴거부)`라는 메모와 함께 B씨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KT 측은 "본사에서 부진인력 선정 작업을 한 적은 없다"며 "일부 지사에서 인력효율화를 위해 계획서를 만들었으나 실행은 안했다"며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대부분 명예퇴직했다. 노조와 협의한 특별명예퇴직과 분기별로 2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명예퇴직 모두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변 등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현장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CP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잡아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