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텔레콤, 특허침해 혐의로 구글 제소

 영국 최대 통신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BT)은 구글이 자사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BBC가 19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BT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BT의 지식재산권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T는 소장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구글의 검색엔진, 안드로이드 시스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 전자책 이북스(eBooks), 구글 맵스, 독스, 플레이스, G메일, 더블클릭 광고관리시스템, 애드워즈 광고 리스팅 프로그램 등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적시한 6개의 특허는 위치기반서비스, 내비게이션, 안내 정보, 개인화 접속 등과 관련된다. 스마트폰을 와이파이(Wi-Fi)망에 접속해 음악을 내려 받고, 3G 데이터망에 접속했을 때는 내려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BT는 5600건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모바일 기술과 관련 서비스에 엄청나게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이 소송은 BT에 별 이득이 없을 것이다. 맞서 힘껏 방어하겠다”면서 맞소송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글은 BT 이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최근 모토로라를 인수해 1만70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해 이 같은 소송에 대비해왔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키 새먼 영국변리사협회(CIPA) 회장은 “휴대폰 서비스에는 엄청난 돈과 시장이 놓여 있다”며 “거대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