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LBS 산업 확 밀어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위치기반서비스(LBS) 관련 규제 완화와 중소 사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LBS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위치기반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개선,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없는 영역에는 진입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업자가 그 사실을 매번 즉시 알리도록 한 현행 법규도 완화된다. 통보 방법 및 수단을 사업자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은 사업자는 신고·허가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 개인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중소 사업자를 위해 허가 절차 단순화 노력을 계속하는 등 전반적인 허가제 정비에 나선다.

 중소 위치기반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 규모 위치정보 사업자와 광고대행사, 광고주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모션과 공동 구매 등을 활성화한다.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별 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대중교통이나 관광 등의 공공 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관과 협의체도 구성한다. 클라우드 서버나 공동 플랫폼 운용으로 공공 부문 위치정보를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LBS 산업 기틀이 마련됐으나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선점으로 국내 산업의 선순환 고리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은 철저히 관리하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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