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곽종훈)는 26일 오전 KT의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 LTE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당장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서비스 상용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KT 2G 이용자들 “대법원에 항고”= KT 2G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KT가 당장 오늘 2G서비스를 종료시킨다고 해도 오후 중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G종료를 위한 가입자 전환 과정에서 KT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례를 수집해 놨으며 이번 대법원 항고 서류에 첨부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2G 소송단 법률대리인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역시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2G 종료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고 재항고 등의 방법을 2G 사용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T “다음달 4일부터 LTE 서비스 개시”= KT는 26일 오후 `2G 종료관련 즉시항고 판결에 대한 KT 입장`이란 제하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지역 2G 서비스 종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하고, 4일부터 LTE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특히 자료에서 "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KT는 기존 사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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