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목표관리제 이행 강도 대폭 강화

 환경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리업체들이 연간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1000만원 수준의 낮은 불이행 페널티는 온실가스 톤당 5만원(미확정) 수준으로 올릴 것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문 11월 18일자 18면 참조

 환경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보고’를 갖고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에 선제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공개했다.

 환경부는 내년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서는 그린카드 보급을 확산한다. 수송부문에서는 CO₂ 소량 배출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보급을 2500대까지 확대한다. 10년간 환경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한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젖병·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꼭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한다. 올해 63개 지자체에서 내년 144개 지자체로 늘리고 전자태그(RFID)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한다는 목표로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만들기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