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픈마켓도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31일 국회에 상정된 후 2년만이다.
개정안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시 청구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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