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TV도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해야

 앞으로 TV와 에어컨도 권장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해 야 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공정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추진할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전기기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이 에어컨과 TV로 확대된다.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현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에 한해 시범시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해로운 인터넷상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불법사이트를 추출해 증거화면을 캡처해 주는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조된 번호를 차단하거나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에 부과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대폰과 이메일 스팸을 줄이기 위해 스팸 전송경로 제공사업자인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을 대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반기별로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와와 인터넷 포털 간 핫라인을 구축, 법 위반 정보 공유와 위법 광고물 삭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