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혼탁한 인터넷 업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자권익보호(Legal rights and interests)’ 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사이트 접근 권한을 막거나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이용자권익보호 규정을 오는 3월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인터넷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관행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인터넷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윤리적 보호 장치가 하나둘씩 마련되는 셈이다.
중국 당국이 규정을 제정한 가장 큰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 기업의 대명사 텐센트가 소프트웨어 백신업체 시후360과 네티즌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였다. 두 회사의 갈등은 시후360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용 보안 프로그램 ‘360세이프’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텐센트는 360세이프가 자사 ‘QQ메신저’의 정상적인 작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360세이프가 설치된 컴퓨터 이용자의 QQ메신저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당시 10억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의 갈등은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 사업 정지에 준하는 경고서면을 보내자 풀렸다. 시후360은 보안 프로그램을 수거하고 텐센트도 QQ메신저를 복원시켰다.
텐센트와 시후360의 충돌 사례뿐 아니라 중국 인터넷 업계는 냉혹하고 비윤리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다. 경쟁사들은 서로 직원을 빼오고 정부에 경쟁사 규정 위반을 밀고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도 쉽게 모방하는 등 혼탁한 양상이다.
중국 게임업체 한 CEO가 “직원 고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스파이 짓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이번 법 제정으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자생할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IT 대변인은 “이 규정은 인터넷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정 행위로 경쟁사에 비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악의적으로 다른 이용자 정보를 빼가는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