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등 4개 개정법률 7월18일 시행
오는 7월부터 종합편성 채널도 지상파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이 추가되며,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에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 외에 IPTV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4개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의무를 종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편성시간의 4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복지채널의 송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알권리 및 방송접근권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에 추가하고, 재난방송 송출대상자에 종전의 지상파 방송사, 종편 및 보도 PP와 함께 IPTV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통신이용자는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일명 빌쇼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경미한 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