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종편PP에서 의무 편성

 앞으로 종편 채널에서도 국산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하던 국내 제작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종편 프로그램 제작자(PP)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에도 의무 적용토록 방송법을 개정한다.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면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상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은 지상파TV가 100분의 45, 지상파DMB와 PP 등은 100분의 35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