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의무 보유기간 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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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정부가 건립을 지원한 창업보육센터(BI)는 최소 운영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BI가 의무 운영기간을 연장하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운영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청은 BI사업자 보육센터 장기 운영을 위해 최소 운영기간 확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자본재 내구연한이 약 30~40년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BI는 최소 10년으로 설정돼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BI들이 최소 운영기간까지만 운영하고 지정취소 또는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06년 이후 지정 취소된 BI 36곳 중 절반에 가까운 17곳이 최소 운영기간을 갓 넘긴 11~12년된 곳들이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건립지원금에서 잔여기간 상당을 환수하지만 10년을 넘기면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지정하거나 건립 지원하는 BI의 최소 운영 의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다.

 기존 BI들에는 장기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운영평가를 할 때 추가 의무기간 선택권을 제시하고 해당기간 동안 추가 의무기간에 비례한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 운영기간을 확대해도 기간 채우기식 부실 운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 지원금 투자와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보다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이 기존에 비해 강화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은 채 의무 운영기간만 채우려고 기다리는 곳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운영성과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지정취소 창업보육센터 현황(2006~2011.7)

자료:중소기업청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