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의무화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의무화된다. 또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앞으로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기관으로 지정되면 수요예측 참여 금지 외에도 공모 무보증사채 배정이 금지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유형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무보증사채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무보증사채 납입금을 안 낸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금투협은 무보증회사채 대표 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채 수요예측 실시도 의무화했다. 주관사와 발행사는 수요예측 결과에 기초해 공모 금리를 결정하도록 했다.

 협회는 내달 이와 관련된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업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기능이 강화되고, 수요예측 실시로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채권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