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종편 막장 드라마 첫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널A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를 비롯한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쳤다.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는 ‘주의’, 6개 프로그램은 ‘권고’를 조치했다. 이 드라마는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각 재혼해 다시 고부관계가 되고 시어머니가 전 남편 아들과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며느리를 폭행·협박 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불필요하게 카메라를 움직여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줬다는 점도 지적됐다.

 방송심의위는 같은 내용이 지상파를 통해 방송됐다면 더 중한 결정이 따랐겠지만 짧은 방송제작 경험, 사회적 영향력 차이가 고려돼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