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 자율 도입으로 결정

동반성장위와 대기업이 논란을 빚어온 초과이익공유제를 기업 상황에 따라 자율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명칭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꿨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도입을 의결했다. 그동안 불참했던 대기업 측 위원도 참석했다.

이익공유제, 기업 자율 도입으로 결정

동반위가 의결한 창조적 동반성장 방안은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이다. 강제하지 않고 기업 자율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협력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항(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 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을 도입하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한다. 또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은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분류해 가점사항으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동반위는 이번에 의결한 동반성장 모델이 이익공유시스템은 물론이고 투자, 거래관행 등 대·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제시해 동반성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로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기업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기업 간 이견, 사회적 진통도 있었지만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에 합의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일보를 더한 것”으로 평가하며 “대·중소기업 간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문화가 앞당겨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의결했다. 동반위는 사무국 안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두고,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대·중소기업 갈등을 중재하기로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