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분배제`를 업계 자율로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을 무분별하게 빼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재 기구인 `인력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로써 오랜 갈등을 빚은 이익공유제 논란이 일단락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사업을 통해 얻는 결실을 서로 공유하는 방안이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됐던 이익공유제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 반발을 수용했다. 중소기업 일각에선 처음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괜한 기대를 부풀린 결과라는 게 더 적합한 판단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사실상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는 성과공유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동반성장위가 그간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부추긴 셈이다.
성과도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깎기와 무분별한 인력스카웃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굳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인지 의문이다.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과 제도만 제대로 시행해도 이런 그릇된 관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해야 할 기능을 복구하는 게 오히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위가 애쓴 노력을 인정한다. 그 덕분에 협력을 통한 결실을 나누자는 인식이 대기업에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현실과 시장 원리까지 무시한 이상적인 접근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기 마련이다. 동반성장위가 야기한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