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 주고받는 전자문서 신뢰성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이달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만 보관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이 허용되면 공전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사무실에도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다음 핫메일처럼 전자문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중개서비스(샤프(#)메일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된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전자문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자문서가 작성·보관·유통 등 각 단계에서 법 및 기술적으로 종이서류와 같은 효력을 얻는 셈이다.
기업은 전자계약서를 상대에게 보냈을 때 수신·개봉·수정 등 여부를 알 길이 없는 데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공전소와 사무실에 각각 보관하고 종이로 출력해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개인 또는 기업이 계약서·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법적으로 수·발신할 수 있게 되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계약을 위한 대면 방문 횟수가 7회에서 5회로 감소되고 보험계약 절차도 24회에서 9회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전자문서 유통 제도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전자문서 유통사업을 전담하는 중개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고 전자문서유통이 활성화하면 100억원대 규모 틈새시장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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