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6일 주식 정상 거래된다

임원진 배임혐의에 대해 공시한 한화가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한화의 주권거래는 정상대로 이뤄진다.

한화의 상장폐지(상폐) 위기는 지난해 1월 30일 검찰이 임원진을 상대로 배임혐의에 대해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회장과 측근 등 11명이 회사에 64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한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지난 3일 장 마감 후 오후 6시 46분에 공시했다. 혐의발생 1년 만에 뒤늦게 알린 것이다. 한화가 공시한 혐의금액 899억원은 자기자본의 3.88%에 달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만 받아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직 검찰 기소 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자기자본 2.5% 이상 혐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해야 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가 관련 사항을 공시한 지난 3일 오후 지연공시에 대한 벌점 3점 부과를 예고했고, 당초 6일부터 주권거래를 중지하고 상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10대그룹이라는 점에서 2주이상 소요되는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주말인 4일과 5일 진행했다. 거래소는 한화로부터 공시관련 심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에 대한 유효성을 받아들여, 주식거래를 6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