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특허 사용료로 관련 제품인 아이폰, 아이패드 매출의 2.25%인 1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높은 2.4%의 특허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은 이 달 초 애플이 모토로라측 특허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해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 측은 “모토로라가 너무 높은 특허료를 요구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독일 내 제품 판매금지가 풀렸다. 애플은 당시 프랜드(Frand)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프랜드란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이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의무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특허를 개발했기 때문에 프랜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독일 법원에서 애플 모바일 단말기 제품이 자사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모토로라의 패소가 중요한 이유는 애플과 독일에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보다 더 높은 2.4%의 특허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간 로열티 산정 기준은 업계에서도 불문율에 부쳐져 있다. 특히 판매액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구한 금액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