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T서비스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못한다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전면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변이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은 내년부터 공공정보화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공공정보화 시장을 주도해 온 IT서비스 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산업계 대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IT서비스 대기업과 중소SW기업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IT서비스 대기업 진영은 IT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화경쟁력에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공정보화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IT서비스 대기업 규제·SW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이분법적 정책만으로는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중소SW 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확대로 안정적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 SW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우선 IT서비스 대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제한으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존 공공분야 인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신규인력 채용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와 반대로 SW 협·단체와 중소 SW업계 진영은 공공정보화 시장참여에 필요한 인력 풀 구성과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전문기업 설립 등 준비작업 착수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혜 대상인 중소 SW기업과 학계와 공공기관도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IT 이슈는 IT로 논의되고 판단해야 하는데 산업논리가 아닌 정치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IT서비스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자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IT서비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오히려 내수시장을 외국기업에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김재경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 이종혁·박만식·이화수(이상 새누리당), 조성식(통합민주당),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갑작스러운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 결정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해 개정(안) 시행시기와 예외조항 신설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 참여 의원들은 이후 있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