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8일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통과되면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한 여야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법 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국회 일정상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 기간이 1주일을 넘기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돼 18대 국회 회기 내 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또 19대 국회가 열려도 배출권거래제법을 본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에서는 2월 법제정을 위해 고위 관료들이 투입됐다. 기후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8일로 잡혀도 소속 의원들이 총선 준비로 회의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고,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것이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직접 기후특위 의원들과 전체회의 전날인 7일 전화 통화를 시도해 참석을 부탁했고,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회의 참석과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반대하는 산업계는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 참가해 법 제정 연기 주장을 피력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최근 형성된 더반플랫폼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세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서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남광희 녹색위 기후변화대응국장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감축활동 여력 등을 파악해야 국제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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