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의원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법인격을 단일화해 국과위로 이관하자는 정부방침과 다른 내용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당의원 10인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과위로 이관되는 출연연 법인격을 단일화한 기존 정부안과 달리 이관되는 출연연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원장 및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 측은 “전반적 내용은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관되는 출연연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출연연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여당 측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 임무도 강화했다. 연구분야 간·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원 이사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별도 신설했다. 여기에는 융합연구 수요 발굴, 예산·기능·인력 조정, 평가 등이 포함됐다.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골자로 한 정부 출연연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는 10일 개최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출연연 구조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야권과 연구원 노조에서는 정부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출된 정부안에 이어 여당 측이 유사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