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13

Q:이미 출제되었던 시험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D씨는 교육 관련 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이번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연도별로 수록해 잡지를 발행하고자 한다. 이 같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A: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먼저 기출문제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11.25. 선고97도2227 판결).

따라서 과거 출제되었던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의사 국가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펴내 판매한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직접 베낀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한 경우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된다”며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2조). 따라서 교육 관련 잡지를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고 있다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되므로 기출문제를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