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전면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이 추진되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초래했다.
중소 SW기업 시장 참여를 확대해 왜곡된 SW 생태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드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일단 유보된 만큼 차후 국회가 법 개정에 앞서 그동안 거론된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중소 SW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 SW기업이 얻게 될 이익과의 상관성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대기업 규제가 곧 중소 SW기업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고, 전문 SW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단계별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제가 강화된 만큼 중소 SW기업 시장참여 확대 효과를 검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관련해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조달청을 통한 사업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유지·보수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임에도 자칫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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