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상표권 분쟁 휘말렸다

아이폰마저 중국 기업이 친 상표권 분쟁의 덫에 휘말렸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국의 현실이 그대로 비춰진 사건이다.

21일 주요 외신은 중국 저장성 이오시 소재 조명 회사가 아이폰이 자사 상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 중국 상표법에서는 유명 브랜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호된다. 애플은 이 조항에 따라 중국 회사의 상표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권리를 주장한 중국 회사는 “2010년 시점에서 아이폰은 유명 브랜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본격적인 상표권 분쟁 개시 여부는 아이폰이 유명 브랜드라고 인정되는 시점으로 갈릴 전망이다. 중국 관계 당국은 지난 17일 조명 회사에 상표권 소유를 증명하는 보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수의 외신은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국 기업의 상표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 기업이 일본의 대표적 음식인 `사누키 우동`이나 전통 도자기 브랜드 `아리타야키`도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시하지도 않은 `아이폰5`가 푸젠성에서 팔리는 등 위조품도 넘친다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는 베이징 소재 일본 기업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상품을 팔려면 미리 상표권 등록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