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14

Q: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C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유용한 신문기사나 정보 등을 발견하면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한다. 블로그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A: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심층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가 그것이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형태다. 직접 링크는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단계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다.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링크를 한 타인의 웹사이트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다.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링크 자체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은 직접링크할 수 있지만 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된다. 또한 여러 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어도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링크의 허용범위를 확인해 주고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다만, 직접링크(direct link)라 할지라도 불법 콘텐츠 링크를 통한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