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는 전기나 철도처럼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커 아무나 경영할 수 없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국영·공영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이더라도 정부 가격 규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1980년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쓴 국내 기기·선로·설비도 대부분 한국전기통신공사(KT)가 독점했다. 1991년 시외전화시장에 데이콤이 진입하면서 독점 구조를 깼다. 한번 트인 민영화 물꼬는 1994년 이동전화(신세기통신), 1997년 시내전화(하나로통신), 1998년 초고속인터넷(두루넷)으로 넓어졌다. 성공적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한 뒤 서비스 질 저하를 부른 전기나 철도와 달랐다. 공정 경쟁을 통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소비자 편익이 좋아졌음은 물론이다.
상대적으로 성공한 통신서비스 민영화 바탕에 `독점 설비의 개방`이 있다.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독점기업이 보유한 만큼의 설비를 새로 까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이에 정부가 나서 `꼭 개방할 설비와 사업자`를 지정했다. 개방 설비를 쓰려면 당연히 적정한 대가를 내야 했다. 이런 구조에 힘입어 소비자는 여러 사업자의 통신상품을 비교해 보며 자신에게 더 유익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KT의 전용회선(설비) 의무 제공 규제를 두고 새삼 격론이 일었다. KT는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이 39.5%로 떨어져 설비를 개방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 제공 의무는 시장점유율과 상관없다”고 본다. 전용회선 설비의 90%를 여전히 KT가 가져 꼭 개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경쟁 사업자 입장도 비슷하다. 관건은 적정 대가다. 설비 제공 조건과 알맞은 대가를 방통위가 중재하는 게 옳다. 그래야 개방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