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계류됐다. 18대 국회 회기 내 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108개 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34번째로 심의된 배출권거래제법은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계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법안은 중요사항들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너무 많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상 4월 총선 끝나고 5월 초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지만,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 18대 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새로운 19대 국회가 열려도 배출권거래제법을 본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단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법안이 많아 내달 16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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