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유예됐다.
국회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SW산업진흥법을 포함, 108개 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46개 법안만 처리한 채 오후 5시 40분께 정회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미뤄져 2시 40분 속개됐고,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산회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향후 법사위 일정과 본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 하에 추후에 일정을 확정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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