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아이폰 · 아이패드 판매금지 잠정 유예”

독일에서 애플 제품 판매금지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지난해 말 독일 항소법원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승소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잠정 유예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은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판매금지 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일부 제품의 독일 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었다.

카를스루 항소법원은 성명에서 “현재 소송 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의 판매를 계속 차단하면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로열티 등을 받고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모토로라가 애플이 제시한 로열티 등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어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설명이다.

애플은 지난달 법원에 제안을 내놓았으나 법원은 애플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제안을 수정한 새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