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 발효되는 구글 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현행 법 기준에 못 미친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글코리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한국 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며 “국내 정부 기관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미흡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구글측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알마 휘튼 구글 개인정보보호 부문 총괄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개인정보 통합 조치로 구글이 사용자에 대한 새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거나 외부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가 구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기 정보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 한다”고 말했다.
◇구글 개인정보 통합 관리란=지난달 구글은 자사 60여개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새 개인정보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검색 유튜브 메일 등 여러 서비스에서 수집한 사용자 행태를 해당 서비스에서만 사용했지만 앞으론 이를 통합해 활용한다는 것.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예컨대 구글 캘린더에 기록된 약속 시간과 장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파악된 위치 정보 등을 결합해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알람을 띄울 수 있다. 사용자 의도에 맞는 맞춤형 검색도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이 너무 많은 사용자 정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반발이 잇달았다. 국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했다.
◇사용자 동의 절차 거쳤나=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파기 절차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도 지적했다.
구글이 새 약관을 시행하면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논란이다. 방통위는 새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휘튼 총괄은 “구글은 이미 사용자 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2010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정책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번에도 이메일과 공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변경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 정보 통제권 강화할 것”=구글 새 개인정보 방침에 대한 정부 대응은 내달 이후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변경 취급방침 적용 후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계정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 여러 계정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 계정` 등의 기능으로 사용자의 정보 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구글을 이용하면 자기 정보 저장을 막을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도구를 제공,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