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방심위 위원들이 기소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27일 “검찰이 박경신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소를 철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은 박경신 위원이 방심위 심의에서 논의 됐던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방심위는 미니홈피에 남성성기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 미니홈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위원은 삭제 반대를 주장했으며 삭제 결정 이후 블로그에 성기 사진과 함께 이에 관한 견해를 적었다.
김 위원과 장 위원은 “박경신 위원이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한 박경신 위원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의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위협적 행위라고 믿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