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금지령`을 내린 것은 서비스 자체 보안성 문제보다는 공문서가 사용 과정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말 모든 부처에 정보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50개 클라우드 서비스 목록과 함께 발송했다. 업계는 개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5일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일부 부처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했다”며 “공문서를 민간 서비스에 올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막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정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정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해 부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클라우드 PC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자체(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170대 PC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범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올해 적용 PC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 업무망이 연결된 PC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무실과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