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마트폰 앱이 유료로 결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만화·화보 등을 무료 앱으로 알고 이용하지만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 앱 피해 접수 민원은 2011년 11월 283건, 12월 169건, 2012년 1월 166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무료·선물·당첨과 같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 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때 유료 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지만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해 원치 않는 유료 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 스마트폰을 어린자녀가 이용할 때는 요금 부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데다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 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돼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는 유료 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용자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자녀에 의한 결제 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에 잠금을 설정해 유료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잠금설정 방법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