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전년보다 28.2% 늘어났다.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한 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C2C) 분쟁도 12.5% 증가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6일 `2011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은 지난 2010년 447건에서 지난해 573건으로 늘었다. 주요 사례는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이 되고 △무료회원에 가입하고자 본인 인증절차로 알고 휴대폰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뤄지거나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이 청구되는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물품을 둘러싼 개인 간 거래 분쟁은 지난 2010년 962건에서 1082건으로 1년간 120건이 증가했다.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2011년 전자거래 분쟁 상담은 2만2829건으로 지난 2010년 1만7993건보다 26.9%가 늘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은 4546건으로 전년 4521건과 유사했다. 분쟁 형태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74.9%, 개인 간 거래 23.8%, 기업 간 거래 1.0% 순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별로는 50만원 이상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24.1% 증가하고, 500만원 이상 분쟁도 증가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되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자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