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대출업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40만원을 대출해 주고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 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믿고 80만원 대출금을 받고 2대 휴대폰을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청구된 요금은 2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달했다.
최근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 수칙` 실천을 마련했다.
20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민원은 감소했으나 최근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했다. 민원인 귀책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늘었다.
박철순 방통위 과장은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CS센터 및 통신사 민원 접수 현황(건수)
통신민원조정센터 상담 및 분쟁조정 접수 현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