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이 민간차원에서 제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강병호)은 8일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역할과 지원하고 대상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이 내건 가이드라인 항목은 △주주권리 보호 와 주주간 평등 △주주와 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 △기업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 등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독립성을 확보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회사 상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내부 거래 등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거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

또 성과연동 보상 가운데 6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기간으로 이연해 지급하거나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이나 퇴직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도 막아야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에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기관투자자에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