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5거래일간 60% 이상 상승해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증권시장 경보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8일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요구 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간 60% 상승하거나 15일간 100% 상승해도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된다. 기존에는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할 때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시장경보종목 지정요건 기간과 상승폭이 단축됐다.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투자위험 종목지정도 투자경고일 지정이후 5일간 60%이상과 15일간 100% 상승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5일간 75%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적용됐다.
매매거래 정지 범위도 넓어졌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후 2일 연속 20% 이상 상승시 하루 거래 정지되고,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거래 상승 때에도 거래가 정지된다.
종전에는 지정이후 3일 연속 상승 시에만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됐다.
또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선 유선이나 서면 경고 없이 즉각 회원사에 수탁거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으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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