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 부담금 면제 개정안, 국회서 `낮잠`

정부가 오는 8월 만료되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제조업)에 적용하는 부담금 면제(11개) 일몰 기한을 오는 8월 3일에서 향후 5년 추가 연장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 회기인 5월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는 지난 2007년 8월 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10년 8월 2년간 추가 연장됐다.

부담금 면제 금액은 2007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925억원(총 5963개사)에 달한다. 이 중 농지를 공장 설립 용지로 전환 시 공시지가의 30%를 면제해주는 농지보전부담금이 806억원(2220개사)으로 전체의 87%나 된다. 공장 설립에 큰돈이 들어가는 제조업 창업자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담금 면제로 제조업 창업자의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창업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며 “법안이 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