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이야기-17

Q:드라마 시놉시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C씨는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창작한 시놉시스의 줄거리, 등장인물 이름과 성격이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시놉시스를 사용하는 드라마가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A:드라마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개념적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드라마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마찬가지로 드라마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시놉시스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간단히 적은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제, 기획 및 집필의도, 등장인물, 전체 줄거리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소설을 집필하거나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전체적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 것이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