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한 SW산업진흥법 개정 처리가 임시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지난 2월 15일 시작한 제306회 국회(임시회)가 15일 종료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제한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위기에 직면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 31일까지다. 4·11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무산되면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 처리가 안 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간을 번 대기업 진영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중소 SW기업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불발된 것은 안타깝다”며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도 법 개정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도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며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폐기를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중소 SW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이후 12월 정태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존 법과 달리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유지보수 기한(2014년 12월 31일)을 명시하는 등 중소 SW기업의 실질적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W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일지
김원배·성현희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