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파기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역대 최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휴대폰 유통 관련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출입 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에 역대 최고액인 4억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2억원, 허위자료 제출 1억원 등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두 명에게는 5000만원씩 1억원, 총 4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조사대상 직원은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이 공정위 조사공무원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다. 또 조사대상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 본인 PC에 저장된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 지연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했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조사방해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조사 방해 행위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은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