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추진 중인 음원서비스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이 자칫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료 월정액에서 곡당 가격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웹 하드와 같은 음성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권자 신탁 3단체는 최근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요율대로 받던 권리권료를 곡당 단가로 바꾸는 징수 규정 변경 안을 제출해 문화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신탁 3단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반영해 월정액 상품 가격을 곡당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격이 10배가량 비싸진다. 곡당 권리료가 기존 324원에서 774원으로 139% 오른다. 통신사업자 등 서비스업체의 예상 수익금(276원)을 더하면 다운로드 가격이 1000원을 훌쩍 넘는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월 평균 사용량 1000건을 기준으로 보면 곡당 종량제 가격은 2만7725원으로 치솟는다. 기존 1000건당 월정액 서비스가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열 배나 훌쩍 올라가는 셈이다. 물론 이는 신탁 3단체의 요구안을 모두 반영한 것이지만 정부 조정을 감안해도 평균 5배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문제는 자칫 음성 거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한 저작권을 받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인정하지만 쉽게 불법 시장이 형성되는 음원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악 다운로드 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정액제 경험에 비춰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정액제는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해 성공을 거뒀다.
현행 사용료 징수규정은 공짜 음악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08년 만들어졌다. 이 덕분에 불법 다운로드 시장은 크게 줄었고 유료 음원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연간 월평균 유료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 음악 시장 매출은 2010년 기준 5100억원으로 성장해 온라인 음악이 전체 음악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자칫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종량제로의 전환은 온라인 음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징수 규정 개정의 핵심은 권리권자 수익을 높이고 음원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지만 정액제 상품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부담을 줘 시장이 줄고 권리권자 수입이 오히려 줄 수 있다. 또 창작자 권익 증대와 시장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와 다르게 비인기 장르와 옛 음원 수요를 위축해 결과적으로 음악 소비 양극화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예상했다.
산업계에서는 “음원시장은 음악콘텐츠가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권리자와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며 음악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징수규정 개정의 목적은 창작자 권익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1월 신탁 3단체가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괄 접수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와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신탁3단체 제시안으로 음원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