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상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정관개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권리 보호와 더불어 경영활동에 따른 책임을 낮추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효율화하기 목적을 담고 있어 기업들로선 상법 개정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18일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64.6%, 코스닥시장 89.5% 기업이 20일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내달 15일 발효되는 상법개정안을 정관 변경안으로 채택한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이사의 책임 감경 안건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기업이 39%(323개사)로 가장 많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이사의 책임 한도를 연봉의 6배, 사외이사는 3배까지로 제한을 두게 했다. 이사의 경영활동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34%(185개사)도 이사 책임한도를 낮추는 상법 내용을 정관에 채택한다.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등 경영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기업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0%와 36%를 차지했다.
기업의 자금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다양한 형태 사채발행 건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시장 30%, 코스닥시장 28% 기업이 정관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건에는 코스닥기업이 좀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 배정을 염두에 둔 신주발행 때 주주통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정관을 채택한 사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4%(187개사)에 달했지만 코스닥시장은 9%(74개사)에 그쳤다. 이는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납일 기입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안이다.
또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에는 유가증권시장 1개사, 코스닥시장 2개사 만이 제도 도입에 나서 양 시장 기업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이 이처럼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면서도 주주 권한 강화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평가조정실장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 효율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총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전자주총, 서면 투표제 등을 정관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시세차익을 쫓는 주주에게 기업의 적극적인 감시를 주문하기 어렵더라도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등은 주총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개정상법을 반영한 정관개정 주요 내용
코스닥 개정 상법 반영 정관개정 주요 내용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