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라고 밝혔다. 또 LG전자 냉장고에는 한국산 15.41%, 멕시코산 30.34%로 정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에도 22.94%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결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의 냉장고가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 판단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미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월풀은 이날 “세계 가전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미국 노동자 2만3000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상무부 조치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승복할 수 없다”면서 “ITC 최종 결론에서 무혐의를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피해액 역시 최종 판정 이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월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판정 결과”라며 “4월로 예정된 ITC의 산업피해 여부 최종 결과에 따라 정부를 통한 WTO 제소 등 추가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