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홍보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한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자신의 쇼핑몰 홍보로 사용했다.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A: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일반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는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 즉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와 같이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인터넷 쇼핑몰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례(1953년)가 나온 이후, 미국 각주의 성문법에 의해 보호됐다. 앞서 미국에서는 광고 산업에서 유명인의 초상이 사용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원실무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수의 학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다. 캐릭터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은 민사상 침해구제의 방법을 통하여 보호받는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소지가 크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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