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위적 주가조작 윈도 드레싱 적발

기관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윈도드레싱`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 가격을 왜곡하는 윈도드레싱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수익률 조작으로 펀드매니저에게 부당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또 잠재적인 부실 금융기관이 윈도드레싱을 한다면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구축한 `윈도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한 기획감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결산기에 이 혐의와 관련성이 높은 움직임을 발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이 12월 말 특정 종목군 종가에 집중적으로 관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음 달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거래소는 “이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 당국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