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26일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동반위는 지난해 일정기간 동안 일괄 접수받아 적합업종을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상시 신청체제로 변경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 가입된 협·단체 및 조합, 단체가 없는 경우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이 연명한 경우다. 불필요한 신청접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계 공통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별 기업 10개 이상으로 신청요건을 강화했다.
신청대상 품목 범위는 대기업이 진입해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해 갈등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접수된 품목은 △서류검토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운영 △실무위원회 및 동반위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
한편 위원회는 내달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조업 신청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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